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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6. 1. 24. 선고 85나3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점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6(1),48]
판시사항

점유권의 확인만을 구하는 소의 소익유무

판결요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배상태는 그 성질상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점유자에게 점유권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후 사실상의 지배상태의 변동에 따라 다른 점유자가 쉽게 그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점유권확인청구는 당사자의 법률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 의하여 법률상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항소인)

정분식

피고, (피항소인)

고창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는 피고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공유수면으로서 원고가 1976.8.31.경부터 같은해 12.31.경까지 사이에 높이 3미터, 길이 740미터의 석축 제방공사를 하여 이를 매립하고, 1981.9.20.경부터 같은해 10.19.경까지 사이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개답공사 및 농경지 정리를 완료한 이래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3.11. 일자불상경 행정예고 제66호(조정 184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군 소유의 공유수면매립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공고를 하자 원고가 위 공고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부인하고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점유권이란 다른 물권과 달리 물건에 대한 지배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존중하고 이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력에 의한 교란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로서, 그 점유가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는 정당한 권원에 대의한 것이거나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는 그 성질상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싯점에 있어서의 점유자에게 점유권 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후 사실상 지배상태의 변동에 따라 다른 점유자가 쉽게 그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점유권확인청구는 당사자의 법률상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권에 기한 개개의 법률효과를 주장하거나 그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그 밖에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단지 그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한 원고 자신의 주관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 의하여 법률상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없는 원고의 이 사건 점유권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재곤 라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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