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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53272
경작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일부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한다.

강원 양구군 E면에 위치한 속칭 펀치볼 지역 토지들로서,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북한 치하에 있다가 6.25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복된 지역으로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소유자 미복구 토지들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이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F은 2013. 3. 11. G에게, G은 2014. 9. 1. 원고에게 경작권을 각 양도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경작권을 부인하고 있어 주위적으로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1, 4, 5, 13, 14, 15, 16, 17, 18 부동산은 약 10여년이나 경작되지 않던 토지들인데, 피고 B가 2014년 7월경 농지 우량화 사업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은 2012. 12. 31. D으로부터 피고 C에게 이미 양도되어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경작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점유권이란 다른 물권과 달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는 그 성질상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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