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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127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0. 8. 3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산 연제구 D 건물의 1층 소재 E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 종료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태권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2. 5.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그 때까지 미납된 임차인 C의 연체차임, 관리비, 수도료,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 등의 채무가 총 50,680,000원에 이른 사실, 그에 따라 위 50,680,000원이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이 없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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