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67,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C 지상 건물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7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0. 23.부터 2015. 10.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34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터넷사용료 22,000원,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 및 수도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22.까지 미지급한 임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는 18,326,179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이미 하였고 2015. 1. 6.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니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2016. 1.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10. 10.경과 같은 달 30.경 피고의 건물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혔고, 원고의 처가 2015. 11. 11.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며,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2016. 1. 6.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설령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5일이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11.까지의 임료 및 관리비 등만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