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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경 김해시 B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10 년 이내 동종 전과)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및 사회봉사 16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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