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 초순 01:00경 부산 북구 C 주점'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목걸이 1개(시가 170,000원 상당)를 보더니 “다른 사람에게 받은 반지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갖고 있겠다”고 하면서 가져가고, 이어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반지 1개(시가 170,000원 상당)를 보자면서 지갑 속에 있는 반지를 가져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3. 초순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북구 E아파트 309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목걸이와 반지를 찾아 손에 쥐고 가져가겠다고 하며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 00: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헤어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309호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27. 21:00경 위 ‘C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며 담배를 가져가 담배필터에 “바보야”라고 적어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 편지를 적어 그녀의 가방 안에 넣어두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