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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66』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 논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라면 30개가 필요하니 가져다 달라” 라고 한 후, 피해자가 라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창고로 간 사이에 위 슈퍼 금고에 있던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7번 및 29~30번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0,6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8번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7』

가. 피고인은 2018. 11. 1. 16: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부모님 결혼기념일 관련 목걸이와 반지를 살 것처럼 피해자 F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6돈)를 보여주자 돈을 인출해 온다며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목걸이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14:00경 부산 북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부모님 선물로 금목걸이를 구매하려는데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 시가 3,100,000원 상당 10돈 금목걸이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17:38경 부산 북구 J, K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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