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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7 2016가단271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0.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6. 27. C은 원고에게 ‘33,752,149원 및 그 중 18,135,035원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3924), 위 판결은 2008. 8. 1.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27.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8.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3. 17.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피고 A과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 3. 18.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또한, 피고 B과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23.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다. C의 재산 상태 C은 2008년경부터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1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무자력인 C이 원고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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