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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1: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한전리 31번 국도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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