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26에 있는 양구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정림리 박수근로 33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