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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21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환청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범행 2회, 졸피뎀(스틸녹스) 복용범행 1회를 각 저지른 사안으로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 복용 범행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필로폰 투약범행으로 나아간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재차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마약범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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