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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0 2015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에 있는 대상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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