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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9 2012고단1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에 있는 대상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대상아파트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중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 및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로 4,552,94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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