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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역촌동 주택가 방향에서 역촌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5세)과 피해자 F(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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