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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2 2014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0:09경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에 있는 대상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거지 주변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44세)을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및 이완성하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앞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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