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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0 2017고단106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4. 6. 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 속칭 ‘D’ )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 사이트 (E) ‘F ’에 접속한 다음 과 천, 부산 등지에서 실시하는 마사회 시행의 경주에 관해 우승 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고, 경마 경주 종료 이후 개별 참여자들과 득실을 따져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3. 15:45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G)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 도금 계좌로 지정된 H 명의의 계좌( 하나 I, 변경 전 계좌 : 외환은행 J) 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성명 불상의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사설 마권을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35,150,000원 입금하고, 같은 해 10. 6. 14:53 경 위 H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015. 10. 3.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44,49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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