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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692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2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2』 피고인 B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9.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한국 마사회 법위반 (1) 타인 소유 말, 자기 명의 등록 마주는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한국 마사회 서울 공원에 O 소유의 말 ‘P’ 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2015. 3. 14. 경 한국 마사회 과 천 경마장에서 P이 5 경주에 출주하여 6 착( 着)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소유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2) 금품 공여 조교사 ㆍ 기수 및 말 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 주 )R 사무실에서 과 천 경마장 말 관리 사인 S에게 ‘ 경 주말의 컨디션, 말의 우승 가능성 등 경마 정보를 알려 달라’ 는 청탁을 하고, 같은 날 S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00만 원, 2014. 2. 22. 200만 원, 2014. 3. 10.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 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 여하였다.

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1) 인터넷사이트 사설 경마 누구든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위 ( 주 )R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T 등 )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성명 불상의 도박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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