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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7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크라이슬러 차량에서 사회 후배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누범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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