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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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