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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2-3회 투약분)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양성반응 사진,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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