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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9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3. 0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주사자국 촬영사진에 대한, 소변 정밀감정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관련),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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