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4. 경 대구 수성구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의 손님이었던
B로부터 ‘ 통장을 쓸 수 있도록 주면 용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계좌번호의 오기를 정정함. ) 와 연계된 통장, 공인 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6. 2.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2. 경 대구 수성구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로부터 ‘ 통장을 쓸 수 있도록 주면 용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계된 통장, 공인 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주식회사 더 데이 명의 계좌와 거래한 A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A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검토 등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개설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서(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