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B( 일명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B에게 넘기고, B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IBK 기업은행 서초 남 지점에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 IBK 기업은행 E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 경까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9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5, 43, 47,51, 82, 84, 9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