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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6 2013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C이 솎아베기 방식으로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경기 양평군 D외 2필지에 대하여 C과 구두로 벌목계약을 체결한 다음 벌채하던 중, 2012. 2. 24.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임야 중 30,247㎡, E 임야 중 2,384㎡ 합계 32,631㎡에 자생하고 있는 낙엽송 268본, 참나무 74본, 소나무 43본 합계 385본을 동력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원산지 가격 합계 4,315,96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목 피해액 산출서, 재적 조사서

1. 각 등기부등본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의 피해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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