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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고합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우의 도축 ㆍ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영농조합의 대표이다.

[2015 고합 507] 피고인은 2014. 5. 2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자신이 운영하는 E 영농조합의 공장시설을 구축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공장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해 주겠다’ 는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2014. 5. 29.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반월 농협 상록 지점에서 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던 공주시 I 외 15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9억 6,200만 원, 채무자를 H, 근저당권 자를 반월 농업 협동조합으로 하는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경 출자금 9억 원의 E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 및 지인들 로부터 16억 원을 빌려 2012. 10. 8. 축산물 가공 공장에 사용할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약 24억 원에 달하는 설비공사 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2013. 7. 경부터 설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3. 10. 18.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 축산물 가공 공장을 완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9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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