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9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4:15 경 서울 강동구 B, 1 층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37 세, 여) 이 커피숍 의자에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