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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4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9: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트 부근 노상에서, 상표권 자인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가 1984. 4.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100463호로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루 이비 통 벨트 100개를 (루 이비 통 모노그램 벨트 50개, 루 이비 통 다 미에 벨트 50개 )를 D에게 190만 원에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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