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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가단7587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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