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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1:3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강서리에 있는 강서리마을 입구 교차로를 당리리 방면에서 압량면사무소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그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시속 50.8km에서 시속 56.8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서리 마을 방면에서 당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고 있던 E CA110V호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을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 F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혈흉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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