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1:3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강서리에 있는 강서리마을 입구 교차로를 당리리 방면에서 압량면사무소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그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시속 50.8km에서 시속 56.8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서리 마을 방면에서 당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고 있던 E CA110V호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을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 F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혈흉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