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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4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사기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가공 의사 및 공동실행행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범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의 딸 C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 강제로 끌고 왔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3,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종로구 D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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