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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96』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31.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되니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자, 위 주차장 관리인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 내가 왜 나가냐,

너나 나가라, 씨 발 놈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 목을 따 버리겠다, 좆같은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31. 1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62 세) 이 112 신고를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 아, 신고 많이 해 라” 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 신고 많이 해 라, 나는 안 들어가니까, 망치로 대가리를 깨 버릴라”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재차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31. 19: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2 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 사건을 없던 일로 해라.

내가 이번 일로 또 감옥을 갔다 오면 나와서 칼로 너의 목을 따 버릴 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8 고합 238』 피고인은 2017. 12. 21. 21:55 경 수원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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