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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1: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값을 지불하라는 위 C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술값이 없으니 잡아가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너거 씨발 개새끼들아 기자들에게 알려주겠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위 F이 피하자 위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손괴된 마스크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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