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남동구 C 제지층 제1호를 인도하고,
나. 6,900,000원 및 2016. 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2. 5. 8.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제지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월 차임 200만 원(매월 15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 2012.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2012. 5. 15.경부터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23.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돈으로 2014. 4.분 이전의 차임 전부를 변제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2014. 5. 15.부터는 월 차임을 1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2014. 5.분 이후의 차임에 관하여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 2. 13.경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가 위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2016. 1. 14. 이전 점유 부분에 대하여 약정 차임 상당인 월 1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미지급 부분은 690만 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2015.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1. 14. 이전 점유에 대한 잔존 부당이득금 690만 원 및 2016. 1.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6. 1. 16.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차임 상당인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