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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7가단1698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0. 주식회사 D(대표자 청산인 E, 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97417호로 공사대금 54,366,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6. 5. 30. ‘D은 원고에게 2007. 6. 30.까지 54,366,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6. 6. 22.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7. 6. 1. 접수 제8196호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를 D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7. 6. 1. 접수 제8197호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채무자를 D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2007. 6.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2007. 6.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G(중복)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2008. 3. 26. 피고들에게 매수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2008. 5. 1. 피고들의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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