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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070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6...

이유

1. 기초사실 - 망 G은 1998. 1. 6.경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달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망인이 2007. 9. 21.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자식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 한편,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4. I, J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 채무자를 H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채무자를 H으로 하는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을, 1996. 12. 4. K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 채무자를 H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을, ③ 1997. 2. 4. J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를 H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제4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제1, 2, 4근저당권은 2011. 1. 20.에, 제3근저당권은 2015. 3. 27.에 각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 내지 4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제1 내지 4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G은 매도인 H에게 1998. 4. 30.까지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G은 1998. 4. 30.까지 H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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