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9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계속하였던 점, 공범인 E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서 오랜 기간 도피하였던 점, 일부 범죄사실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9.경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