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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206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2011.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전 경매’라 한다)에서 36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전 경매에서 2010. 9. 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505,592,000원이었다.

나.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8.경 C에게 3억 2,000만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2015. 4. 16. 4억 2,000만원으로 증액됨)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는데, C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이하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본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2016. 10.경 본건 경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168,463,200원로 평가되었다. 라.

한편 E은 2016. 11.경 주식회사 G(이하 ‘소외 대부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334,608,404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2. 소외 대부회사의 확인 아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부실채권 매매 등을 위해 335,608,404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NPL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2. 그 계약금으로 68,608,404원을 소외 대부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90,126,008원을 위 부실채권에 투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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