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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 9. 28. 선고 83가합57 합의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4(3),349]
판시사항

건축가능 여부에 따라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한 토지거래에 있어 실제 측량결과 건축가능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의 증감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부분과 불가능한 토지부분으로 나누어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주택업자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잔대금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는등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매매계약에 있어서 후에 정확한 측량결과 건축가능, 불가능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그 증감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도 증감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조수업

피고

박성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42,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4.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74,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982. 3. 30. 피고에게 정주시 상동 305 전 702평과 같은동 301 전 837평 합계 1,539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합계 금 65,773,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완급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당초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당초 위 매매계약체결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74,147,000원으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금중 위와 같이 65,773,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잔대금 8,37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토지 합계 1,539평중 일반건축이 가능한 부분(정상면적)을 1,274평으로 보아 이 부분은 평당 금 53,000원씩으로 결가하고 일반건축이 불가능한 부분(도시계획면적)을 265평으로 보아 이 부분을 평당 25,000원씩으로 결가하여 일응 매매대금을 합계 금 74,147,000원으로 약정하였던 것이나 그 후에 실제건축을 하려고 하니 이 사건 토지에는 도시계획 면적외에 학교부지시설 녹지 144평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학교시설외의 일반건축은 불가능하므로 위 144평을 평당 53,000원씩 결가하지 않고 평당 25,000원씩 계산하면 현재 잔대금 4,342,000원이 미지급된 셈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4호증(부지증명)의 각 기재, 증인 정재환의 증언, 당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김윤수의 감정결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정주시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1,539평중 일반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1,274평, 일반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을 265평으로 어림잡고 전자를 평당 53,000원, 후자를 평당 2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일응 합계 금 74,147,000원으로 산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15평, 같은도면 “나”표시부분 184평 합계 299평의 도시계획면적이 있고(갑 제1호증에 기재된 265평보다 벌써 33평초과), 같은 도면 “다”표시부분 144평(이 사건 토지중 정주시 상동 305에서 1982. 6. 11. 같은동 305의 5가, 305의 5에서 같은날 305의 14가, 위 305의 14에서 1983. 8. 23. 같은동 305의 16이 각 분할되었는데 위 “다”부분 144평의 지번이 곧 같은동 305의 16이다)은 1981. 5. 4. 전라북도 고시 제116호로 지정된 학교부지시설 녹지로서(동신국민학교와 담을 경계로 하고 있다) 학교부지시설 녹지에는 학교시설외의 일반건축은 금지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주택 청약자들로부터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잔대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원고와 특약하여 위와 같이 대금지급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부지증명)의 기재와 증인 오세영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부분과 불가능한 토지부분으로 나누어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주택업자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잔대금지급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는등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매매계약에 있어서 후에 정확한 측량결과 건축가능, 불가능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그 증감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도 증감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당시보다 일반건축 불가능면적이 최소한 144평 이상 증가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144평을 평당 53,000원씩이 아닌 25,000원씩으로 계산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잔대금 8,374,000원중 금 4,342,000원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4. 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래(재판장) 송기영 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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