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 씨아골 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잠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475,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앞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갈마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8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