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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341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040,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록에 의하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42,12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7.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망인은 2014. 1. 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14,04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7.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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