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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565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7. 12. 11.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대금을 변제하여 왔는데, 이후 위 신용카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에셋외환카드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절차를 마쳤다.

나. 소외 은행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577334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2.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은행은 2011. 4.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던 중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3. 1. 31. 기준으로 원금 1,652,000원, 미수이자 6,068,580원 합계 7,720,580원이 남아 있다.

마. 한편, D은 2007. 7. 5.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07. 8. 3.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233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577334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금원을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고,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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