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33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M 도로 2547㎡ 중 피고 A, E는 각 3/5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M 도로 2547㎡ 중 피고 A, E는 각 3/5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F, G,...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