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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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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M 도로 2547㎡ 중 피고 A, E는 각 3/5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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