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69』 피고인은 2016. 11. 8.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청통면 계지 1리에 있는 신원 교차로 앞길에서 같은 면 계지 2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19』 피고인은 2017. 1. 24. 16:00 경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간이버스 승강장 앞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 110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2017. 1. 24. 자 범행의 경우 항암치료를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및 부양관계{ 위암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자궁암을 앓고 있는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