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2: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북천안 I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75.8km 지점 인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등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