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반야 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구 암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98.8km 지점 도로까지 30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결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