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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18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5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LPG 충전 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21 세) 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울산 역까지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 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공사 구간이어서 도로 폭도 좁은 상황이었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 이어서 시야가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 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88.3km 지점 비상 주차 대에 위 택시를 정 차하여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23:55 경 피해자가 약 5 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고속도로 위를 헤매다가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88.6km 지점 1 차로에서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차 충격되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 차로로 튕겨 져 나가고, 이어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에 의해 역과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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