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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5 2017가단201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영시 D면에 터 잡은 A 소종중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전 대표자인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2015. 12. 3. 접수 제353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은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는 F씨의 소종중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문중규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를 종중유사단체로 보더라도, 그 조직이나 구성원을 제대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가 종중인지 여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참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134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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