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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7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3. 10:30경 부천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경리인 D 등 10명과 함께 반상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와 평소 감정이 안 좋았던 사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사람 놈의 새끼 탈을 쓰고 이 씨발놈이 그냥 눈깔을 그냥 확 뽑아버려 사람 새끼가 아니야 너는 개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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