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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101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G경 주식회사 나눔로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H차 연금520복권 5장(I~J,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복권’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는데 G 이 사건 복권 중 2장(J, K)이 1, 2등에 각 당첨되었다

[당첨된 복권을 ‘1등 당첨복권’ 및 ‘2등 당첨복권’이라 한다. 1등 당첨복권의 당첨자에게는 소외 회사에서 당첨자를 확인한 후 익월 20일부터 당첨자에게 240개월간 제세공과금 22%를 공제한 당첨금 39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등 당첨복권의 당첨자에게는 제세공과금 22%를 공제한 당첨금 7,8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해병대 동기로서 소외 회사에 1, 2등 당첨복권에 대한 당첨자확인을 받고, 2012. 11. 20.부터 매월 20일 1등 당첨금 390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20.부터 2014. 12. 19.까지 망인의 형인 원고 A 및 그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0,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 5. 사망하여, 망인의 형제인 원고들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복권이 1, 2등에 당첨되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1등 당첨복권을 주고 망인 대신 당첨자확인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당첨금 390만 원에서 24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13. 11. 20.부터 2015. 3. 20.까지의 미지급분 9,900,000원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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