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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8 2017고정2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10 경 대전 유성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D 등 11명에게 "XXXX 학생에 알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 대학원 가서 바쁘다고

연락을 잘 못한다고 해 놓고 다른 남자랑 집에 둘 있는 것 무슨 경우입니까

1년 동안 동거해 놓고 가자마자 바로 남자 갈아타네요

학부 때부터 전과하니까 남자 바뀌고 미국 가니까 돌아오니 또 바뀌고 대학원 가니 또 바뀌네요

선물로 쥬얼리 같은 거 달랬단 거 듣고 인성이 보이던데 참 인간이 왜 이럽니까

" 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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